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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·반론 청구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도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분은 정정보도·반론보도·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접수된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.

청구 기간: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,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(추후보도는 무혐의·무죄 등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)

대상 기사: 장애인 비하 표현, 방송 자막에서 여전히 반복

청구 종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  • 수집 항목: 이름, 연락처, 청구 내용
  • 이용 목적: 정정·반론 청구의 처리와 결과 통지
  • 보유 기간: 처리 완료 후 3년간 보관 후 파기
  •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거부하면 청구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.